第七條 計費標準 費率調整時,乙方應於預定調整生效日三十日前於遊戲網站、遊戲進行中及遊戲登入頁面公告;若甲方於註冊帳號時已登錄電子郵件者,並以電子郵件通知甲方。 費率如有調整時,應自調整生效日起按新費率計收;若新費率高於舊費率時,甲方在新費率生效日前已於遊戲網站中登錄之儲值應依舊費率計收。 採計時制者,每次計價單位為__小時(最高不得逾二小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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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條    計費標準
費率調整時,乙方應於預定調整生效日三十日前於遊戲網站、遊戲進行中及遊戲登入頁面公告;若甲方於註冊帳號時已登錄電子郵件者,並以電子郵件通知甲方。
費率如有調整時,應自調整生效日起按新費率計收;若新費率高於舊費率時,甲方在新費率生效日前已於遊戲網站中登錄之儲值應依舊費率計收。
採計時制者,每次計價單位為__小時(最高不得逾二小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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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비용 계산 기준
요율이 조정될 때 을은 예정된 조정발효일 30일 전에 게임사이트, 게임 중 및 게임로그인 화면에 공고하여야 한다.
만약 갑이 계정을 등록할 때 이미 이메일을 등록했다면 이메일로도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요율이 조정될 경우, 조정 발효일부터 
새로운 요율로 계산하여 비용을 수취한다. 만약 새로운 요율이 옛날 요율보다 높을 경우, 갑은 새로운 요율 발효일 전에 이미 게임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저축금액에 대해서는 옛날 요율로 계산해서 비용을 수취해야 한다. 시간제를 채택한 경우에는 매번 가격 계산 단위는 **시간이다(최고 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항 요금 계산 기준
요율(요금의 비율)을 조정할 때, 을은 요율 조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기 30일 전에, 게임 사이트와 게임 진행 중에 받는 게임 로그인 페이지 공지에서 요율 조정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만약 갑이 계정에 가입할 때 이메일을 등록했다면 이메일로 갑에게 알린다.
요율을 조정했을 때라면, 스스로 효력 발생일부터 새 요율대로 계산해야 한다. 만약 새 요율이 지난 요율보다 비쌀 때는, 갑이 새 요율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게임 사이트에 등록한 충전 금액에 대해서는 예전 요율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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